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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남전도회 회칙
운영자 2016-07-06 추천 5 댓글 0 조회 780

2 남전도회 회 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도평교회(이하 「본교회」라 한다) 제2남전도회 (이하「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소재지) 본회는 본 교회 내에 둔다.

제3조 (목적) 본회는 본교회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본교회 부흥과 전도에 기 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회원의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 교회에 등록된 55세 이상 65세 까지의 남성교인 으로 한다.

 

제 2 장 기 구 및 조 직

 

제5조 (임원 및 조직) 본회는 회장 1인, 부회장 1인, 총무 1인, 서기 1인, 부서기 1인, 회계 1인, 부회계 1인을 두며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선 출 및 직 무

 

제6조 (임원의 선출)

1. 본회 임원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선출하며, 임사는 임원회 의에서 선출한다.

2. 선임된 임원, 임사는 특별한 이유없이 사임할 수 없으며 임원의

보선은 임원회에서 한다.

 

제7조 (임원의 임기 )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재선임 할 수 있다.

2. 결원된 임원을 보임하는 경우에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을 임기로 한다.

 

제8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본회에서 결정된 제반사업을 유기적으로 총괄한다.

4. 서기는 본회의 모든 사무를 관장한다.

5. 부서기는 서기를 보좌하며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6. 회계는 본회의 금전 출납 및 재정 일체를 관리한다.

7. 부회계는 회계를 보좌하며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원의 임무)

1. 본회 회원은 본회 회칙에 찬동해야 하며 회의 결정사항을 준수해 야 한다.

2. 본회 회원은 본회 총회에서 정하는 회비납부 의무를 가진다.

3. 본회 회원은 전도회에 봉사할 의무를 가진다.

4. 본회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을 가진다.

5. 본회 회원은 본회에서 개최하는 모든 예배 및 행사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 4 장 회 의

 

제10조 (총회) 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1월 마지막 주간에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 아래 사항을 의결 한다.

가. 동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나. 신년도 임원의 선출

다. 기타 중요 의결사항

2. 임시총회는 임원회의 결의 도는 회원 1/3이상 요청이 있을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11조 (월례회) 정기월례회는 매월 세째주일에 소집한다.

 

제12조 (임시회의) 임시회의는 임원회 등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13조 (의결) 본회의 각종 회의는 출석인원으로 성립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단, 본회 회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의결하며 출석회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장 운 영

 

제14조 (운영경비) 본회 운영경비는 회원 월정회비, 보조금, 찬조금 등으 로 충당한다.

단 월정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15조 (친목) 본회외원의 친목과 단결을 위하여 야외예배 및 각종 수련회를 가질 수 있다.

 

제16조 (경비지출) 본회의 경비지출은 회장의 결재를 거쳐 지출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에는 사전 집행 후 사후에 결재를 받을 수 있다.

 

제17조 (회계연도)

1.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해 11월 30일까지로 한다.

2. 각종 회비의 회계연도는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해 11월 30일까지로 하며 납 부월수는 12개월로 한다.

 

제19조 (구제 활동) 본회는 구제활동을 실시하며 구제대상자 선정 및 규모는 임원회의 에서 결정한다.

 

제 6 장 부 칙

 

1. 본 회칙에 누락 또는 미비사항은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통상 관례에 따른다.

2. 본 회칙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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